법원이 지난 2019년 일부 이사 응모자들이 청구한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기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31부)은 지난 2019년 오모 씨 외 2명이 이사회에서 12명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결의를 취소하는 취지로 국기원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오모 씨 외 1명은 국기원 신규 이사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2020년 3월 6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은 “이 사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국기원은 지난 2019년 8월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15일간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응모한 144명을 대상으로 이사 후보 적격자를 선정한 뒤 무기명 비밀 투표로 30명의 이사 후보자를 선정,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후 '2019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2019년 10월 17일 개최)’에서 5차까지 진행된 투표를 통해 12명(김무천, 김지숙, 박천재, 손천택, 윤오남, 이숙경, 임미화, 임종남, 전갑길, 지병윤, 차상혁, Slavi Binev)의 신규 이사가 선임됐다.
[보도자료출처: 국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