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수산자원 지킴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지킴이 사업은 어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역별로 채용될 수산자원 지킴이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함께 6개월간 전국 24개 시·군에 있는 수협 위판장(42개소)과 수산물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어업 예방 홍보활동과 어린 물고기를 유통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접수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우편으로만 진행하며,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나라일터 누리집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희망 근무지역의 관할 어업관리단으로 보내면 된다.
응시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총 30명의 수산자원 지킴이를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서류심사에서는 수산분야 근무경력이나 수산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수산 관련 학교 재학?졸업자 등 전문성 보유 여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횟집 등 수산물 전문 음식점이나 수산물 유통업을 경영하다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폐업(휴업)한 자를 우대한다.
수산자원지킴이는 기간제근로자로서 6개월간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약 2백여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채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나라일터 누리집에 게재된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어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어린물고기 유통 등 잘못된 소비문화를 근절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