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13일 방통위에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광고 총량(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하였다.
또한,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하여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틀 안으로 포섭하였다.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편성된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하여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드라마·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완화하였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완화하여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반기’ 각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채널 등록 취지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매분기·매반기·연간’에서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 방송시장 경쟁 심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2020년부터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난 1월 13일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후 입법예고, 시민단체 간담회, 전문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후 3월 31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3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