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월 25일 10:00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이형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학계·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회·감사 등 역할 재정립, 실효적 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하여, 실효적 준법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하여 토론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는 등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상법' 개정으로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준법경영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제도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