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