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3년에는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는 '기구정원규정' 개정도 함께 이루어진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이 포함됐다.
먼저,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