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 곳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국민 일상에 비대면 소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배달·무인 판매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마라탕, 치킨 등 전문 배달 음식점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을 점검 대상으로 한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비롯한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전반을 살펴본다.
또한,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과자·라면·밀키트·커피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는 배달음식점 총 10,418곳을 점검해 50곳(약 0.5%)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등이었다.
또한, 최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 1,576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