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표준안’과 ‘연차별 가로수 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2025년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세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군·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지치기 목표 수형 설정 등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제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업 실행 전 진단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 및 조성?관리계획 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해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실무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금시훈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 시·군·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