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탈북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교육을 받을 권리 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과 약속한 ?정착·역량·화합?의 3대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로,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 일부를 지정 계좌에 적립 시 정부 예산을 추가 적립하여 월 50만 원, 2년간 탈북민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많은 탈북민들이 수혜를 입어왔다.
다수 탈북민이 약 3천여 명 질병 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미래행복통장? 가입기간 통상 입국 후 5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래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 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며,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누구나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제도 하에서 촘촘한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정착을 이루고 자유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