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통한 경쟁의 촉진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테크 등 신산업부문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다양한 노력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후테크 산업부문에서 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활용 노력이 경쟁법 집행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2024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가이드라인은 기후테크 산업부문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유의하여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추후 관련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본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 등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