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추가됨으로써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 학교에 비해 낮은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역시 “학평”의 경우 50%만 감면되어 학령기 학생과는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시설이나 학습용 설비와 기구 마련 등 교육환경 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재정지원 강화 조치로 “학평”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 교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6일 “학평” 중 하나인 청암중·고교(서울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학평”과 일반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추진단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첫 결과물로서 관련 법령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보도자료출처: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