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등 5건을 선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이번에 발표한 5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3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에 자문하여 선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 모두가 어느 곳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