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3,0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철을 맞아 17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및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리식품 등 952건과 농산물 42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5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