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0월 18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관련 출원 건수는 2015년 2,785건에서 2023년 7,141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19년 1,740억 달러에서 2025년 6,57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디지털공학 및 의약 기술이 결합된 융합기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신 정보기술(IT) 기술과 만나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이 요구되어 왔다.
특허청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컴퓨터와 같은 인접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 외국 심사사례, 특허법원 판례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사례 중심의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건강관리(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특허요건 판단 시 효과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특허명세서 작성이나 권리범위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심사실무가이드는 이러한 건강관리(헬스케어) 산업계의 의견과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특허청 손창호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심사실무가이드가 최종 완성되면 관련 업계 등에 전파하여 성장동력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가이드가 출원인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