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7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공유형 진료 지침?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력 공유와 관련된 기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엄격한 신고절차·요건 등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거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모델 확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가 필요한 질환, 지역, 공유·협력 형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모델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인력 공유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