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괴산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 ‘산지내 과수류의 임간재배 허용’,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 완화’와 ‘산양삼 품질검사 비용 절감’ 등에 관하여 소개했고,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산림청에 규제혁신을 건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센터와 연관된 산림사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