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이하여 엄마와 아기 모두의 건강을 위해 “임신 중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임신 중 사용하면 특정 시기에 특징적인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으므로, 이 경우 임신 시기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을 유의해야 한다. 이 성분은 착상 초기에 체내에 남아있을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신 1개월 전부터 이 치료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을 임신 계획 중 남편이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 지속 여부에 대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이 필요하다.
뇌전증 치료제인 ‘발프로산’ 등은 태아 신경관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임신 중 발작이 오히려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약품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임신 기간에 의약품 사용 시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고, 제품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적힌 임부 관련 안내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① 고열 및 감기 증상 :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감기에 걸렸다면 ▲콧물·코막힘 증상에는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성분 의약품을, ▲기침 증상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디펜히드라민’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
② 변비 증상 : 임신 중 신체 활동 감소, 자궁의 장 압박, 호르몬 변화 등으로 변비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평소 충분한 수분 보충 등으로 변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변비 증상이 지속되면 ‘락툴로즈’, ‘차전자피’ 또는 ‘마그네슘 함유’ 변비약을 복용할 수 있다.
③ 두통, 어깨결림 및 허리통증 : 임신 기간 급격한 신체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두통, 어깨결림 및 허리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 평소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 ▲두통 등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예.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부에 붙이는 파스류, 바르는 연고?크림?겔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예.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성분 등)는 가급적 임신 기간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알레르기 및 가려움증 : 임신 중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원인을 피하고, 온?습도 조절을 통해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가려움이 지속되면 ‘클로르페니라민’ 성분 등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연고 등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사용해야 한다.
⑤ 다이어트 보조제 : 임신부의 체중 관리는 임신 중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체중이 감량될 정도의 다이어트는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성분(예. 토피라메이트)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하지 않는다.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의약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임신 준비 시에는 엽산 등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감염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병, 천식, 우울증?불안장애 등 질환으로 이미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엄마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 사용을 일부러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 진료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임신 중에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수분 보충과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의약품도 무조건 피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 증상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