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엘에스일렉트릭㈜ 등 2개사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②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두 건은 각각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와 인력 채용 및 아웃소싱(인력 파견 등)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으로서, 다양한 산업?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보았다.
'LS'그룹이 'JKL 파트너스'그룹과 함께 ㈜티라유텍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 하는 건이다. 엘에스일렉트릭㈜(인수기업1)과 제이케이엘이에스지미래모빌리티밸류체인 사모투자 합자회사(인수기업2)는 ㈜티라유텍 주식을 각각 31.85%, 21.23%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본 건 기업결합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산업용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중첩되는 분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첫 번째로,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관련이다.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IoT · AI · 빅데이터와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 디지털화된 공장(스마트팩토리)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제어시스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 시장에서는 인수기업 측인 'LS'그룹의 ▲엘에스아이티씨㈜, 'JKL 파트너스'그룹의 ▲㈜GS ITM, 피인수기업 측인 ▲㈜티라유텍 등 3개 회사가 결합한다. 종전에는 각각 별도 그룹에서 상호 경쟁하던 3개의 회사가 본 건 주식취득을 통해 동일한 의사결정 체계하에 놓이게 되므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관련이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은 물건의 이동·분류·조립·포장, 정밀 작업 등 생산 현장에서 작업자를 보조 · 대체하는 로봇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동 시장에서는 인수기업 측인 'LS'그룹의 ▲엘에스일렉트릭㈜와 피인수기업 측인 ▲㈜티라로보틱스, ▲㈜티라아트로보 등 3개 회사가 결합한다. 이들 3개 회사의 결합도 같은 시장 내 경쟁하던 회사 간 결합이므로 수평결합으로 보았다.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승인했다.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의 경우 당사회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1% 내외이며, 삼성SDS, LG CNS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의 경우에도 당사회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5% 내외이며, 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증가분이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당사회사들이 결합하더라도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브레인커머스는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레인커머스는 기업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간 연결을 돕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인 잡플래닛을 운영하고 있으며, ㈜맨파워코리아는 일반 행정, 영업, IT,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브레인커머스는 본 건 기업결합을 통하여 수요 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가 보유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식취득으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이종(異種) 업체 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고용 알선업은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간 연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업종·직군을 망라하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달리 고용 알선업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업종·직군(일용직, 고급·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기업 간의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에 대해 검토했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과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각각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고, 각 시장에서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삼구, 제니엘 등 유력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회사가 관련 서비스를 함께 끼워팔더라도 수요자들이 손쉽게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낮다고 보았다.
한편, 기업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구직자 및 구인 업체들에 대한 정보자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기술을 향상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 건들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서, 향후 해당 분야에서 IT 기술 등을 활용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