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ICD 내부 도로는 관계기관간 입장 차이로 포트홀 등이 즉각 보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민원인 대표,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의왕ICD 내부 도로를 각 기관별로 구간을 나누어 재포장하고 배수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의왕ICD는 수출입 화물의 운송,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컨테이너 기지로 수도권 교통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핵심 시설이지만,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량이 수시로 통행하여 도로가 파손되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도로 표면의 포트홀로 1년에 평균 60건 이상의 배상 사고가 발생하고 현재도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각 기관의 입장 차이로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 관리도 즉각 처리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가중되고 있어 인근 주민 662명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방문과 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까지 의왕ICD 내부 도로를 관계기관별로 구간을 나누어 재포장하고, 경기도 의왕시와 국가철도공단은 배수체계 개선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일반차량 통행구간은 경기도 의왕시가, 통로암거 하부 지하차도는 국가철도공단이, 화물차량과 일반차량이 혼용 통행하는 구간 중 일반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경기도 의왕시가 책임지고 화물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의왕ICD 내부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포트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관계기관에 “조정 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