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