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합동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먼저, 원안위는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연구분야 방사선발생장치(이하 RG, Radiation Generator)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대상 기관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 방사선발생장치(RG) 신고 사용기관(258개) 및 대용량 선원을 사용하는 대형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기관(3개)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피폭 사건을 계기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대상 기관들은 일차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 보유 현황 등에 대하여 자체 서면점검을 수행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통하여 자체 유지보수 여부, 방사선안전관리자 역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속기를 운영하는 대형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기관 3곳은 현장점검 필수 대상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대학·연구기관 등 방사선발생장치(RG)를 사용하는 연구 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선 안전 안내서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방사선 취급과 관련한 주요 사고사례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Labs)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방사선안전협회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방사선안전 온라인교육을 확대하는 등 연구현장의 방사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원안위는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방사선안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