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온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온실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설정하여,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는 온실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둘째, 온실 시공과 감리를 별도 시행한다. 그간 농업 기반 시설 구축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과정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했다. 하지만 일부 온실공사에서 감독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업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설계, 조달, 시공, 하자처리 등 공정 단계별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공·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스마트팜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전기·기계 관련 전문관을 지정하거나, 온실 유지관리 전문가를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하자 예방 및 발생 시 신속대응을 담보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민간전문업체가 유지보수와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한다. 한편, 시공사와 운영주체 간에 세분화된 하자 유형별 책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실사업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넷째, 신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시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교체 및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시달하고, 연말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하여 스마트농업 확산의 기반을 튼실하게 다져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