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시행령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도지사의 자금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학교장 → 도지사 신청), 지원 항목(시설 건축비, 초기 운영비 등)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을 명시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규모와 상시근로자 수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완화했다. 또한, 방산·우주 등 전략산업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북도가 주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전북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했으며,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분야 특례 운영의 성과평가 방법 등도 규정했다.
(전북지원위원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안부·기재부·교육부 장관 등 18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 전북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며,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등)과 고시 방법 등도 규정했다.
(환경 분야 특례 평가방법·절차) 환경부 장관은 성과평가계획 수립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 운영 및 도지사 의견진술, 현장점검 등을 거쳐 특례(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등)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