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장 예약과 이용에 부담과 불편이 있다며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예약, 음식, 이용불만)은 총 884건이며,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84.2%, 여성이 15.8%를 차지했고, 나이대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각각 2~30% 수준으로 전체 민원의 대부분(81.5%)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46.5%, 411건)이 가장 많고, 대중골프장의 이용 질서 미준수 등 이용 불공정(41.9%, 370건), 음식물 관련 민원(3.5%,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주요 민원에는 예약 시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 강매’ ·예약 선점 등 매크로 활용 행위 ·불합리한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등이 있었다.
‘이용 불공정’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에게만 예약 기회 제공 ·폭우 등 기상 상황 고려 없는 운영 ·군 고위 간부에게 유리한 계급별 차별적인 군 골프장 예약·배정 등이 있었다.
‘음식물’ 관련해서는 음식물 반입에 대한 과도한 조치 ·식당 위생 불량 ·시중의 몇 배 이상 비싼 골프장 식당 가격 등의 민원이 있었다.
기타 민원으로, 접대 골프 등 기업의 비용처리로 인정되는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골프장 이용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