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7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하여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기관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국가기관등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계약 편의성을 부여하여 민간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계약제도이다.
제도시행 이후, 285개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의 클라우드 서비스(SaaS 115개, IaaS 303개, 융합 11개 등)가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고, 약 579개 국가기관등이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24.9.27. 기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글로벌 SW시장의 대세인 SaaS의 경우, 도입 초기인 ‘20년 말 6개에 불과했지만 115개로 양적으로 풍성해졌고, 그동안 SaaS의 불모지였던 공공기관의 계약 건수 또한 2건에서 590건으로 늘어 질적으로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각 기관별 자체 구축 시스템으로 이용 해왔던 도서·문서관리 서비스(84개 기관, 222건), 업무 협업 시스템(45개 기관, 71건), 메일서비스(33개 기관, 52건), 화상회의·교육 시스템(16개 기관, 29건),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15개 기관, 29건) 등이 민간 SaaS로 전환되어 전문계약제도가 공공부문의 정보화 혁신과 이를 통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해 왔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매년 수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계약제도가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공공의 디지털혁신을 이끄는 대표적인 플랫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공공의 IT혁신을 너머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