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지, 세척제, 일회용 종이냅킨 등 위생용품에 사용하는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분석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9월 25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생용품 표시기준에 따라 위생용품에 사용한 항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약처는 위생용품 업계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분석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함량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한 위생용품 품목별 전처리 방법, 분석 장비, 분석조건, 함량 계산식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국내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안전한 위생용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