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9월 24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에 걸맞은 특허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허청-대한변리사회 특허법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청 특허법제 담당자 및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을 비롯한 대한변리사회 회원 등이 참여한다. 우선심사 등 최근 변경된 특허제도와 시행 예정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특허법 개선안 등에 대해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탄소중립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는 우선심사 제도의 최근 변경사항과 ▲해외 출원 시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국가 간 심사협력제도의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이와 함께 ▲실수로 소멸한 특허를 회복시키는 요건의 완화, 정정심판에서의 통상실시권자 허락요건 폐지 등 특허권 확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출원 시 발명자의 국적정보 기재 등 시행 예정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출원이 조기에 심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원인들이 국내외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