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최신 드론의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9월 11일 600kg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특성에 따른 표준 감항인증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등 드론 개발 선진국은 소형드론에 대해 유인기에 준하는 복잡한 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항인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소형드론에 특화된 별도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됐다.
신규 제정된 표준감항인증기준은 최대이륙중량 600kg 미만 소형드론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이 수록되어있으며, 이는 기존 기준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된 것이다.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에서 판매 중인 소형드론에 대한 군사적 활용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국내 드론 산업 발전 기반이 조성과 함께 최근 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여 신속한 드론 전력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멀티콥터 등 최신 소형드론에도 일반항공기와 유사한 감항인증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업일정과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드론 제작업체는 감항인증을 방산시장 진입의 걸림돌로 인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규 제정된 소형드론 특화 표준감항인증기준 시행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소형드론에 특화된 표준감항인증기준 시행으로, 민간의 최신 드론을 신속하게 군사화시킬 수 있어, 국내 드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