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9월 6일)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9월 11일)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입찰조건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