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6월 4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고, 이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에 발맞추어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맹점주와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먼저, 제정안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② 또한,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시기 등을 규정했다. ③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은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