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