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속기 쉽도록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 2024년 상반기)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여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같은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9월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10만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하고,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1만장)를 부착함으로써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8월 23일부터 시행)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적극 안내하고, 객장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금융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전파하고 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 ·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