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점검 기간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