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소관 법률인 '간호법' 등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법'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 관련 별도 법률을 제정했다. 현행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책무 등을 규정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2. '국민연금법'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에서 2031년으로 7년 연장했다.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노후준비지원법'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관련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제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 미성년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7개 법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률을 개정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조사결과와 공중보건장학 의사의 근무실적 등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