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줄여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9월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시 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기로 했다.
한편,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규정은 조달청과 해외조달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