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 항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글쓴날 : [24-08-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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