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 및 경감을 위해 24년 9월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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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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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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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고, 희망하는 대행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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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중·소규모 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라며, “대행기관 교육, 우수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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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