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주최 ‘2024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가 8월 23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양법 분야 저변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대학(원)생 대상으로 매년 관련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작년 16팀보다 많은 22개 팀이 참가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일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 타국의 200해리 이내로 연장될 수 있는지’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대륙붕의 정의)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나비접시조개’팀(연세대, 서울대 연합)이 우승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람바다’팀(한국해양대), 장려상은 ‘인터로’팀(숙명여대)에게 돌아갔다.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변론가상은 정혜영(숙명여대) 학생이 수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해양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의 유능한 국제해양법 전문가가 다수 배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들의 국제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