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역제한과 PQ(사업수행능력)평가를 병행하여 입찰 경쟁성이 낮아진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 간 2.2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2.2억원 이상은 전국입찰과 PQ평가를 했으나, 작년 7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2.2~3.3억원 미만 용역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의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토목 및 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2.2~3.3억원 미만 토목, 조경용역에 대해서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다.
우선, 사업의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게 큰 부담되는 실적기준의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입찰공고서에 실적인정 기간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항목을 명시하여 운영되며, 8월 26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지역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또한 배가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