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8월 26일부터 전국 수족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수족관 근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수족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매년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①수족관에 근무하는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 및 보조 포함), ②사육사(보조 포함), ③그 외 보유동물의 질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올해는 전국 수족관 22개소에서 총 316명이 교육을 수강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은 총 2차에 걸쳐서 운영되며, ▲1차 8월 26일부터 9월 30일 ▲2차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상기 기간 내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24시간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사단법인 한국수족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해양환경 교육센터를 통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수족관 근무자 전문교육을 통해 국내 수족관의 동물 복지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