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이 8월 19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
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유성욱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사건을 처리했는바, 특히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CJ'소속 계열회사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를 제재(과징금 약 245억 원)했다.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엄단한 것으로서, 중소상공인들이 본래 누렸을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업집단 '삼표'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과징금 약 116억 2천만 원, 고발)했는데,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분체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시장감시국장 재직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플랫폼 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일명 ‘콜 몰아주기’)를 시정하여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 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달성했다.
유성욱 상임위원은 업무 처리 방향 설정 단계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위원은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대법원 파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