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8월 14일을 제15차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 및 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및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토록 한다.
연일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밀착 점검하고,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건설현장 등 주로 옥외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에는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패트롤카를 활용한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용 가이드 현장 배포 및 교육 실시 등도 지도한다.
특히,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은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와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이정식 장관은 “폭염이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안전보건 조치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