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에도 올해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유럽연합(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내 경제규모 2위인 만큼 케이푸드(K-Food)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 수출 영토가 확대되면서 ‘미식외교(Gastrodiplomacy)’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라며, “올해 5월 유럽연합(EU)으로 처음 수출된 삼계탕을 시작으로 냉동치킨, 닭고기 만두, 닭고기 햄 등 케이푸드와 한국 식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촉, 신규 구매자(바이어) 발굴 및 유통매장 입점,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영국은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를 등재했을 정도로 케이푸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케이(K)-닭고기 제품의 수출은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식약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계기관 ?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외교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미식외교와 규제외교를 지속하면서 해외에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더 넓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더 높은 수출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