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9일,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기후특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존재했지만, 한시적인 운영과 법안 및 예결산 심의권의 부재로 인해 활동이 미비했단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에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국회법 제46조의4를 신설해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법안심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코자 한다.
종이 없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반복됐다. 그러나 현재 의회 내 종이 문서 사용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 시 종이 대신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취지다.
국회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원의 하절기 복장 간소화를 가능하게 해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옷차림을'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 내 정장 착용이 행동 규범으로 인식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절기 극한 폭염 속 정장 착용은 적정 실내 온도 이하의 에어컨 사용으로 이어져,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 시킨다. 이에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으로 소매가 짧은 상의 등을 입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박지혜 의원은“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규칙 제정안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국회 내 낡은 문화를 하나씩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정신”이라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통해 기후 관련 법안 및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0일에는 22대 국회 8개 원내정당의 국회 당선인 10인이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박지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