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하여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중에 있다. 당알코올류를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됐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