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②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③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④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했다.
㈜케이엘은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했고, 2022년 4월 14일 ∼ 2022년 7월 19일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또한, ㈜케이엘은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하여 2천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엘은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55백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7월에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18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②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③ 부당한 수령거절행위, ④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