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不容品)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8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직접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제정으로 지자체가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