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하며, 사업주는 8월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변경된 신청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음식점업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니, 꼭 수강하여 고용허가 신청과 외국인 고용관리에 도움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