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령'제정안이 오늘 [ 7. 30.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략사령부령'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