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원공조가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③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④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① 행위 및 ②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고,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 ~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또한, ㈜두원공조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40,675,757원을 미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여전히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